제주도, 농어촌진흥기금 10,000백만원이 융자지원
금년도 지원규모는 10,000백만원으로 시군별 출연실적에 따라 배분하여 개인은 5백만원~5천만원, 단체는 5백만원~2억원까지 저리 융자 3%로 지원된다 .
2005. 5. 19일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 2005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을 심의하고 융자지원계획 공고를 통해 2005. 5. 20~ 6. 8일(20일간)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시군에서는 사업 지원 신청자에 대하여 자체 심사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적격자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게 된다. 추천 사업대상자를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한도액과 대상자를 확정하여 6. 20일부터 지원될 계획이다.
<제주도공고 제 2005-148호 >
2005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05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일
제 주 도 지 사
1. 융자지원 규모 : 100억원
2. 융자 대상 : 농어업인, 법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3. 융자지원 대상사업
○종자·종묘·종축 육성사업
○농·임·축·수산업의 정보화 및 기술개발 보급 사업
○농·임·축·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사업
○농·임·축·수산물의 구조개선, 유통개선 및 가공산업육성 사업
○기타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 농·임·축·수축산물의 수출업
- 어선·어구자동화 시설사업
- 마을어장에 투석·종묘방류 등 자원조성 사업
- 동물병원·관광 승마장, 관광 유어장 운영사업
- 기타 기금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융자 한도 및 지원조건
□ 융자 한도
○개인은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단체는 5백만원 이상 2억원 이하
○다음의 사업은 개인 1억원·단체 5억원의 한도내에서 지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 융자지원 조건
○융자기간 및 상환
- 운전자금 : 2년 이내에 상환
- 시설자금 : 2년거치 3년(6회) 균분 상환
○융자금의 이율
- 융자금의 이율은 3%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지원
- 융자금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는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율 적용
5. 중복대출의 제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어 1년이 경과된 경우는 융자지원 가능
6. 융자신청접수
○ 신청접수 : 2005. 5. 20 ~ 2005. 6. 8(20일간)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에서 배부
7. 융자취급 금융기관 : 농협·수협
8. 제주도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일부는 복권기금으로 조성 지원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친환경농정과(전화710-3124) 또는 제주시 산업과(750-737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735-3371), 북제주군 농정과(741-0371), 남제주군 경제교통과(730-1370),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농수축산국 친환경농정과 농업정책담당 양병식 ☎ 행3121, 일반 710-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