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도시계획 심의 관련 기준 명확화 등 개선 권고

- 도시계획 재정비시(광역단위) 공원녹지 면적 상․하한 기준 수립

- 공동주택 노외주차장 관련 조례 모든 지자체 조례 신설 및 정비

서울--(뉴스와이어)--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심의시 공원이나 녹지 확보 비율에 상·하한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공동주택의 노외주차장 확보 심의에 적용할 수 있는 주차장 조례도 모든 지자체가 신설·정비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넘도록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이루어지는 부지 보상에서도 보상 절차와 시기(우선순위), 대상 등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부패소지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도시계획 추진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 자치법규 미비 등으로 인해 지방의원·지자체 직원들의 금품수수 적발사례가 빈발하고, 실태조사 결과 특혜소지도 드러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제도개선 내용

①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원・녹지 확보 비율 상·하한 가이드 라이 마련

건폐율 및 용적율 등은 상한이 규정되어 있으나 공원·녹지 확보에 대해서는 상한 규정이 없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공원이나 녹지 확보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잦음

심의시 공원녹지 조성의 범위가 모호해 심의위원에게 로비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는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됨

<권익위 개선방안>

지자체별 여건에 맞도록 공원・녹지 상·하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심의에서 무리하게 공원이나 녹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② 모든 지자체는 공동주택 노외주차장과 관련한 조례 신설 및 정비


단지조성사업시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어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가 없어 심의위원들이 노외주차장을 무리하게 설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조례가 있어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부조리가 상존함

(권익위 개선방안)

주차장 조례가 없는 모든 지자체는 조례 신설 및 정비(관련부처 : 광역지자체)

③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보상 규정 강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공원용지 보상시 보상규정이 모호해 부패소지가 있음

(권익위 개선방안)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장기 미집행시 보상 절차와 시기(우선순위) 등에 대해 집행계획절차 준수 및 투명한 법적 근거 마련 등

④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의무사용 면제 기준 명확화

토지거래 허가지역내 토지를 취득 후 사용기간(1~5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의무사용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심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및 유착소지가 있음

(권익위 개선방안)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의무사용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과다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 명시하고, 기준이 모호한 사유 등에 대해서는 조항을 개정하며, 변호사·회계사 등의 분과위를 구성해 자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도시계획과 관련한 각종 심의·보상 절차가 보다 공정해지고, 예산 누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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