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제도 개선추진
의료기관의 주소지 변경으로 장치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혼선 방지
품목 허가시 제출한 검사성적서를 설치 및 사용신고시 제출하는 검사성적서로 인정하는 데 있어 의료기관에 설치후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장치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 또는 안전관리상의 중대한 사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직접 검사·측정 실시
이동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 별도의 방사선방어시설을 요하지 않았으나 안전관리상 진료용엑스선방어앞치마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이외의 장소에서 촬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용엑스선방어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함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은 의료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현행 규정상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사용일 3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및 사용신고를 하고 정기검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방사선피폭관리, 방사선구역 설정,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음
동 규칙의 시행과정에서 신고, 검사 및 방사선방어시설 등과 관련하여 개선·보완요구사항이 파악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위해를 최소화하고 관련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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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자원과 최경순 031)440-9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