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 마련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가 아파트별로 제 각각인 공동주택 운영규정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아파트 관리를 할 수 있는 ‘운영규정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6일 13년 만에 전면 개정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시행을 뒷받침하는 하위 규정으로 이번에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4일(화) 밝혔다.

공동주택에서는 각 시·도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의무적으로 제정해야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운영규정’은 필요한 경우에 제정하면 된다.

그럼에도 ‘운영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는‘관리규약’에 모든 운영방법을 담을 수 없고, 현장에서는 아주 실무적·구체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입주민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동주택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 및 관리주체가 자체 운영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거나,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마련한 경우에도 일부 주민에게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해석 또는 적용해 단지 내 갈등과 분쟁을 유발했다.

이에 서울시는 편향적으로 해석·적용되는 각 단지의 운영규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T/F팀을 구성,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등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학회 및 단체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투명성 확보·시민참여 강화·커뮤니티 활성화를 반영한 12개 운영규정 표준안>

이번에 마련한 운영규정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참여 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총 12개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운영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운영비 사용 규정’을 마련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각종 시설물 관리규정’을 만들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규정’은 규약 준칙 제32조에 의거 규약 부속규정의 지위를 갖는다.

특히, 서울시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시민 참여와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것으로 자생단체의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통해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입주민의 안건 제안’,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주민참여검수제’등에 대해 ‘입주자 등 참여제도 운영규정’도 마련해 입주민의 참여를 보장했으며, ‘전문가 자문단 이용 규정’을 만들어 일정기준 이상의 공사 나 용역에 대해선 자치구의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했다.

서울시는 1월 4일부터 홈페이지에 자체 운영규정을 게시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주먹구구식 관리나 편향적인 관리방식 벗어나 객관성 확보>

서울시에서 마련한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은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마련했기 때문에 공동주택 운영을 하는데 있어 참고하면 상당 부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표준안을 서울의 모든 공동주택에 보급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영을 원하는 아파트엔 1월 중 입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파트별로 14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방법으로 입주민에게 공지하고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안내할 예정으로, 서울시는 자체 운영규정은 입주민의 찬성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 의결로 확정하기 때문에 ‘입주민의 관심과 의견개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계약사무처리·회계처리·감사 운영규정 등 2011년 하반기 보급 예정>

아울러 계약사무처리규정, 회계처리규정, 감사규정 등은 향후 서울시에서 마련할 표준회계프로그램과 연계해 제작할 예정으로, 2011년 하반기에는 전체 공동주택에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김윤규 주택정책과장은 “서울형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이어 실무적인 세부절차까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한 자체 운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입주민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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