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의회에서 불법으로 증액 및 비용항목 신설한 예산 원인무효이므로 미집행…실 집행예산으로 편성·운용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시의회가 수정의결한 2011년 예산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44조 제2항을 명백히 위배하여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제108조에 의거 재의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 학교시설 개선 등 예산을 서울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증액 및 신규로 비용항목을 설치하면서까지 증액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을 위반, 권한없는 불법적으로 증액・신설의결을 하였다.

또한 서해연결 한강 주운기반 조성(서해뱃길)사업을 추진하면서 2010년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사용한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을 상환년도인 2011년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지출되어야 함에도 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적으로 삭감한 것이다.

서울시는 명문으로 규정된 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의결한 권한 없는 행위에 대해 법률자문을 한 결과 대부분이 원인무효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시는 법적 이의절차를 통해 위법성을 시정하고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는 예산삭감 권한으로 감액할 수는 있으나,예산삭감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증액 및 신규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이 적법한 권한 없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져 무효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서울시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그대로 재의결할 경우에는 대법원 제소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2.30일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동의없이 임의 증액 및 신규 비용항목을 설치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하지 않고, 원안통과되거나 의회가 감액한 예산만을 대상으로 한 ‘실 집행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최항도 기획조정실장은 “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고 비용항목을 신설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간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이루도록 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9조,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장된 예산편성・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시의회의 예산증액 및 신규 비용항목 설치는 불법행위에 기반한 원천적인 원인 무효로서 관련 예산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연히 집행할 수도 없고, 집행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가 임의로 증액하거나 신규 설치한 예산은 무상급식(695억원, 신규), 학교시설 개선(248억원 증), 정부 매칭비율을 초과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200억원 증), 자치구 사무를 서울시로 떠넘긴 경로당 현대화 사업(30억원, 신규) 등으로 주로 선심성 사업예산이다.

서울시는 예산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함에도 특정이해집단의 입장만 반영된 채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그 불법성과 위법성에 대해 시민고객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가 시의회에서 대폭 삭감한 예산을 토대로 ‘실 집행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은 편성된 예산내에서 불법적으로 증액 및 신규 설치한 부분을 제외한 법적으로 유효하고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대상으로 예산 배정 및 운용계획을 새로 수립・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시의회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미래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사업을 삭감하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감액함에 따른 시민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시 예산집행의 직접수혜자, 대상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충실히 설명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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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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