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6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개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의 5가지 업종으로 해당 분야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오는 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www.eps.go.kr) 또는 팩스(FAX)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최근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농축산업’을 ‘축산업 관련 분야’와 ‘작물재배업 관련 분야’로 세부 분류하고, ‘축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구제역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보류키로 하였다.
앞서 작년 12월 결정된 ‘2011년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에 따르면 금년에 신규로 도입될 외국인근로자(E-9 비자)는 총 48천명(’09년 대비 14천명 증가)으로, 금년에 신규 배정된 48천명의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는 분기별로 분산하여 배정하되,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75%가 조기 배정된다.
아울러, ‘11년도부터는 ‘소금채취업(어업)’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서비스업)’이 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업종으로 추가되었으며, 해당분야 사업주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와 업종별 대행기관의 도움을 받아 고용허가서 발급 및 고용체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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