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보장제 시행…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사전예방규정 집중교육 실시
적용대상제품 :
- 전기·전자제품(10개 품목)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가정용에 한함), 에어컨디셔너,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오디오(휴대용 제외),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 자동차(3종)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인 이하), 화물자동차(경차 및 소형에 한함-차량중량 3.5톤 이하)
사전예방규정 세부 의무이행사항 :
-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공표, 재질·구조개선지침 준수, 재활용정보의 제공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공표,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준수 공표, 재활용정보의 제공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관련 제품을 제조하여 출시하거나 수입 시에는 제품 모델별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여부를 환경성보장제 EcoAS시스템(www.ecoas.or.kr)에 공표 또는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단,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조업자의 경우 출고일로부터, 수입업자의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각각 1개월 이내에 공표해야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야한다.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준수 공표 방법은 최초번호 동일한 자동차 중 재활용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자동차 1대를 대표자동차로 선정하여 위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공표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며 준수여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해야한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재질·구조개선지침 준수 방법은 종류별 대표모델을 선정하여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1월말까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에 제출하고 재질·구조개선 평가대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기록·보존해야한다. 단, KEA에 제출한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EcoAS시스템에 게시한 경우 기록·보존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지막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재활용정보의 제공 의무이행 방법은 재활용정보 요청자가 재활용정보를 요청한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EcoAS시스템 등에 제공해야한다.
사전예방규정 관련 집중교육은 2011년 1월 14일(금) 15:00시 서울지사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관련교육과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EcoAS시스템을 참조하거나 (02)3153-0540~45(서울지사 제도운영팀)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개요
EcoAS: http://www.ecoas.or.kr
웹사이트: http://www.keco.or.kr
연락처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제도운영팀
정영란 대리
02-3153-0540~43
이 보도자료는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