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과세 대상여부 및 세액규모 등과 직결되는 ① 수입물품의 세번분류 방법 ② 과세가격 산출방법 ③ 관세환급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 관세청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설명회 내용: 관세의 부과와 징수, 관세평가제도, 관세품목분류 제도, 관세심사제도, 관세환급제도, 통관행정, 품목분류신고오류사례 등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이 수출입업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관세납세 제도 및 세정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기업의 투자자설명회(IR: Investor Relations)와 대비되는 개념의 납세자 설명회(TR: Taxpayer Relations)를 통해 정확한 납세와 성실신고풍토를 유도하고 아울러, 업체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관세행정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관세 추징액의 96%가 관세품목분류ㆍ관세평가ㆍ관세환급 등 3개부분에서 이루어진 신고오류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 설명회의 중점을 두었다.
향후 관세청에서는 앞으로도 관세납세 제도 및 세정설명회를 확대 개최키로 하는 한편, 이번 설명회에 사용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공지사항에도 등재하여 업체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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