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구제역 축산농가에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구제역이 충남에서까지 발생하면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시·군에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축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는 시·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하게 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하여는 6월 이내로써 1회 연장의 징수유예 조치를 실시하며,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최대 9개월이내 재연장)로 납기가 연장된다.

충남도는 이번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발급받아 징수유예, 감면 등의 신청을 하면시장·군수는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방세 감면 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지금은 구제역으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이라며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세정과
세정담당 박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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