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2011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 시작

인천--(뉴스와이어)--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지사장 이삼우)는 서울·인천·경기 북부지역에 소재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및 환경성보장제도(EcoAS) 대상업체의 2011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제출대상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제품군(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및 포장재군(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을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업장이며,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체이다.

특히 올해는 합성수지재질의 부동액,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포장재 및 수산물양식용 부자(浮子)가 재활용의무대상에 추가되어 위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회사는 의무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기한은 1월 31일(재활용의무생산자일 경우 최초 출고·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이며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므로 관내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관련서류는 서류 및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www.epr.or.kr) 또는 환경성보장제도 홈페이지(www.ecoas.or.kr)를 참조하거나, EPR은 (02)3153-0531~7, 환경성보장제는 (02)3153-0540~3로 문의하면 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는 생산자의 책임을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개발을 유도하며 폐기물발생의 억제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써 2003년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설립된 환경부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써,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통합하여 2010년 1월 1일 출범하였다. 서울지사의 주요 업무는 올바로시스템 운영, 재활용산업 육성 지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 분리배출표시제도 운영, 폐기물부담금 제도 운영, 압수물자원화사업 등이다.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개요
 

웹사이트: http://www.keco.or.kr

연락처

한국환경공단 재무관리처
김정근 처장
032-59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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