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폭력관련 시설 평가’ 결과 발표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장애인상담소 245개소, 가정폭력·성폭력·이주여성 보호시설 97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6개, 이주여성 긴급전화센터 5개소 등을 대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평가기간 :‘10.4~10.11)이 수행하였다.
그동안 시설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번 평가는 2004년, 2007년 이어 3번째 평가였다.
효율적인 평가지표 마련 등을 위하여 7차에 걸친 지표수정작업과 지자체 공무원과 시설협의회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여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사전조사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접수된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표를 최종 확정하였다.
상담소의 경우 시설환경 및 안전도,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서비스 및 인권보호, 지역사회연계, 종사자 근무환경 등 5개 영역 32개 지표, 보호시설의 경우 거주자 만족도를 추가하여 6개 영역 34개 지표를 마련하였다.
시설평가와 더불어 254개소의 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치료·교정 지원 우수 프로그램(복권기금 지원) 평가도 동시에 실시하였다.
우수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 기획의 독창성, 수행과정의 충실성, 성과목표 달성도, 벤치마킹 가능성 및 파급효과 4개 부문에 대해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평가절차는 사전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지표 확정 → 시설 자체평가 → 평가단 직접 방문 현장평가 → 이의 신청·심의 → 평가결과 분석 → 평가결과 공청회 등을 거쳤으며, 전화모니터링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시설유형별로 구성된 5개 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재평가 후 최종 확정하였다.
‘07년 평가가 시설환경 및 위기대처,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이번 평가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서비스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 정부의 여성폭력대응방안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최종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과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최초로 지급하였다.
여성폭력관련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는 2010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별도 예산을 책정하여 우수시설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담소, 보호시설 등 지역 시설유형별로 상위 10%(A등급 3백만원) 51개소, 11~30%(B등급 2백만원) 65개소 시설에 대해 차등을 두어 인센티브를 작년 12월 지급하였다.
또한, 여성폭력피해자 및 가해자 치료·교정 프로그램 등 복권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상위시설 10%(A등급 70만원) 29개소, 11~30%(B등급 50만원) 51개소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이번에 받은 인센티브는 시설이 자율적으로 종사자 포상금 등 인건비로 지급하거나, 시설 기능보강 및 피해자 지원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관련 시설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를 통해 시설 운영의 선진화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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