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전용산지 한시적 지목변경 허용
불법산지전용지 신고대상은 축사, 농가주택, 농가창고, 원예재배시설, 농지, 초지 등 농어업용 시설과 공용·공공용시설, 국방·군사시설에 한하며 신청은 산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
해당 시군에서 불법산지전용지 신고서가 제출되면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등 심사를 거쳐 지목변경을 처리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액 면제해 준다.
도에 따르면 개정된 산지관리법에따라 올해부터 간이 농림어업용시설,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 물건의 적치 등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산사태 복구지인 사방지가 공익용 보전산지에서 제외되어 산주들의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30만㎡ 이상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지전용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며, 1만㎡ 이상 산지전용 및 5만㎡ 이상 토석채취허가 후 산지복구시에는 감리를 받도록 하여 산지 이용과 관리의 효율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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