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광역시 국제 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가 1월 6일 공포·시행된다.

울산시는 이로써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류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요한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

그동안 시행해 왔던 ‘울산광역시 자매도시결연에 관한 조례’와 ‘울산광역시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이번 조례에 통합된다.

새로이 추가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외국도시와의 문화·스포츠·학술 및 경제·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및 교류를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통상 업무추진 등을 위해 이미 운영 중에 있는 해외명예자문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울산시의 국제도시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국제도시화사업에 대한 제반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국제도시화추진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6조~제23조) 등을 규정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국제도시화 중장기 계획수립하고, ‘울산광역시 국제도시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시의 국제교류역량강화 및 국제도시화 업무를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국제협력과
주무관 정해영
052-229-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