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안내

서울--(뉴스와이어)--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근로소득자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기 바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2010년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는 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안내하니 연말정산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림

-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 총급여 5백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 무주택자가 주택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 소득공제 가능
- 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공제
- ’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임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한지웅 사무관
02-397-1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