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건전한 보육행정 조성을 위한 ‘보육료 중복·부정수급’ 점검실시
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해외 출입국 현황과 바우처 생성자료를 대조해 발표한 부정수급 가능 확인자료를 통보받고, 실제 확인작업을 통해 허위수령한 바우처 지원금은 환수하고, 고의나 허위 및 부당사례가 있는경우, 행정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시설 미이용자에 대한 양육수당(시설미이용양육수당, 월 10만원)을 지원받은 아동이 보육시설에 등록하여 보육료를 지급받은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됨으로 이 역시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2010년 급·간식비 부적정 집행과 대표자의 복수시설 운영, 아이사랑카드의 심야결제 사례 등으로 적발된 233개소에 대해 자체·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으나, 이를 미이행하고 개선하지 않은 시설 38개소에 대해서도 1월 중 집중점검을 실시해 신뢰받는 보육행정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보육시설과 이용아동수, 보육료 예산은 해마다 급상승 하는 추세이지만, 부정사례도 없지않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시설수(1,531개)에 비해 점검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재, 보육료 지원관련 행정업무 과중 등으로 지도에 애로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부당행위 적발사례는 480건이고 이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건은 90건에 4억5천6백만원이 반납되었다.
도는 향후 보건복지부와 공조해 사후관리 대상을 목록화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점검방향은 시설의 자율·자정점검을 강화하되, 경미한 위반사안(법령의 이해부족, 부주의 등)은 계도조치 하고, 중대 위반사항(보육료 부당청구 등)은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도민들에게 믿음 듬뿍받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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