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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2 10:20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오는 5월 24일 국제회의실(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31개 중앙부처와 31개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국가기반보호 담당기관 합동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2004년 6월 1일 시행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에너지·통신·금융 등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규정한 이후 신설업무에 대한 연찬을 실시함으로써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발생시 대응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행자부는 그동안 국가기반 보호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 자치인력 개발원 교육과정에 “안전정책 전문과정”을 개설하였고, 질병관리본부와 합동으로 신종전염병 대응훈련을 실시한바 있다.
- 또한, 중앙부처에 이어 6월 초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가기반보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작년에 이어 두번째 개최되는 이번 연찬회에서는 재난전문가의 특강, 신종전염병분야 재난대응훈련 사례발표, 국가기반보호 관련 법령 설명 등이 있을 예정이다.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 연찬회 개최
□ 연찬회 개요
○ 일시/장소 : 2005. 5. 24(화) 10:00~17:00/정부중앙청사별관 3층(국제회의장)
○ 참석대상 : 93명 정도(중앙부처 31명, 유관기관 62명)
□ 연찬회 주요 내용
○ 인사말씀 : 안전정책관님
○ 특강 : 각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의 이해(김근영 강남대 교수)
○ 특강 : 대인관계에서 호감주는 이미지(강희선 원장)
○ 노동관계법 설명(박화진 노동부 노동조합과장)
○ 신종전염병 분야 재난대응훈련 사례발표(허영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장)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해설(한동희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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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반보호팀담당자행정주사 박종혁 이메일 보내기 연락처02-3703-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