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식품 제조·판매업체는 원료함량 허위표시 업체 2곳과 유통기한 미표시 업체 4곳이다.
원료함량 허위표시의 경우
전남 담양군 소재 ‘보생’은 ‘엄마사랑(추출가공식품)’ 제품 제조 시 돈족 25.1%와 돈족에 비해 4분의 1 가격인 사골 6.3%를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마치 돈족만 사용한 것처럼 돈족 40%로 허위표시하여 2,201박스, 시가 1억 4,354만원 상당을 산후조리원 및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였다.
전남 장성군 소재 ‘아주식품’은 ‘엄마만세(추출가공식품)’ 제품 제조 시 잉어 22.1%, 가물치 6.3%, 붕어 3.2%를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잉어 38.9%, 가물치 11.1%, 붕어 5.6%로 허위 표시하여 19박스, 시가 138만원 상당을, ‘아가만세(추출가공식품)’ 제품 제조 시 돈족 27.3%를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돈족 45%로 허위 표시하여 19박스, 시가 134만원 상당을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였다.
유통기한 미표시의 경우
전북 전주시 소재 ‘동의건강원’은 ‘가물치즙’, ‘호박즙’ 제품을 제조하여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428박스, 시가 4,066만원 상당을 택배로 산후조리원에 판매하였다.
전북 전주시 소재 ‘민물나라’는 ‘산후보혈탕’ 제품을 제조하여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30박스, 시가 395만원 상당을 택배로 산후조리원에 판매하였다.
전북 정읍시 소재 ‘시골건강원’은 ‘가물치즙’ 제품을 제조하여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54박스, 시가 1,178만원 상당을 택배로 산후조리원에 판매하였다.
전남 목포시 소재 ‘전복마을’은 ‘붕어진액’, ‘잉어진액’, ‘가물치진액’제품을 제조하여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13박스, 시가 163만원 상당을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하였다.
광주식약청은 부정식품 제조·판매가 점점 지능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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