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1월부터 자치구별로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대상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및 개발부담금 등 대상 토지 총 221,292필지(사유지 198,307필지, 국·공유지 22,985필지)로 대전시 전체 295,762필지의 74.8%에 해당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오는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의 주요 활용범위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시 관계자는 조사담당 직원이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토지나 건물내에 출입을 원할 경우에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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