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어업인재해안전공제료 43,000여명에 21억원 지원
농어업인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림어업인의 농작업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에 대한 일정금액의 보상을 통한 농림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만 15~84세로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어업인 등으로, 상시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정부 지원불가, 자담 전액으로 가입가능)
가입 신청은 대상 농림어업인이 연중 주소지 관할 농협(농협중앙회, 지역단위농협)에서 가입신청서 작성과 공제료를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농림어업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입확대를 위하여 공제료중 65% 보조지원하고, 35%만 농가에서 부담(23천원~32천원)하면 된다.
2011년부터 농작업 재해시 현실에 맞게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 대비 공제료가 약 7%~11%가 인상되었으며 재해공제 보상금 인상 내용은 농작업재해 사망시 4천만원 → 5천만원, 5천만원 → 6천만원, 6천만원 → 7천만원으로 각각 1천만원 상향보상 되었으며, 유형별 공제료 및 보상금은 가입유형에 따라 다르나, 1형(76,500원/5천만원), 2형(85,100원/6천만원), 3형(93,700원/7천만원), 장애인형(66,600원/6천만원)으로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충청북도에서는 지원대상 농림어업인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매체(지역신문, 이장회의 등),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각종 농업인 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농협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가입절차 간소화, 사고발생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등을 요구하는 한편, 농림업인들이 재해 걱정없이 안전하게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농의지를 고취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농정담당부서 또는 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장 남장우
043-220-3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