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에서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말까지 2달간 “이사철 서민생활안정 특별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부동산중개업소와 이삿짐센터의 부당행위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관련기관의 협조로 부동산중개업소 1,660개소, 이사화물업체 215개업소를 대상으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소비자 상담과 합동단속을 54회에 걸쳐 실시하여 84개업소(허가취소5, 영업정지6, 경고(시정) 73)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번 중점단속 내용으로 부동산중개관련 수수료 과다수수행위, 중개사 자격·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요율표 미게시 행위 등 부당행위와 이삿짐 운송관련 운임요금 약관게시 불이행, 부당요금요구와 웃돈요구 행위, 물품파손 및 분실에 따른 부당행위 등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또한 “이사철 서민생활안정 특별대책 운영기간 동안 이사철 소비자 관련 고발 및 상담을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73건, 이사화물업체의 운반시 파손 및 분실에 관한 분쟁 등 6건을 접수처리 하였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소, 이사화물 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상담 및 신고전화를 지속적으로 접수하여 이사와 관련 공정한 거래 질서가 조성되도록 힘쓰기로 하였다.

부동산·이삿짐센터 부당행위는 소비자고발센터 ☎(471)9898, 교통정책과☎(600)2752 지적과☎(600)3842, 전국주부교실 시지부☎(535)4480, 대전YWCA☎(254)3035, 대전YMCA☎(472)3399, 한국부인회 시지부 ☎(524)6771,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222)5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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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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