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1년도 지방이양대상사무 발굴을 위한 의견 수렴’ 공고
이번에 실시하는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은 중앙과 지방의 책무를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편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금번 주요 발굴 대상 및 기준은 ‘지방분권촉진법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고려한 사무와 지방이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발전을 이끌어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이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인천소식 - 공시/공고 란)에서 조사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인천광역시청 법무담당관실 담당자에게 이메일(noana@korea.kr/fax : 440-8634)로 송부하면 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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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팀 김원연
032-440-2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