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구제역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구제역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하고, 시군에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축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 징수유예 조치를 실시하며, 기간은 6월 이내로써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최대 9월이내 재연장)로 납기가 연장되며,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는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을 받아 징수유예, 감면 등을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금은 구제역으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이라며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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