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의 일방적 MOU 해지에 대한 현대그룹 입장
현대그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와 본안 소송제기 등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MOU 해지가 무효임을 밝히도록 하겠다.
웹사이트: http://www.hyundaigroup.com
연락처
현대그룹 홍보실
신현진 과장
02-3706-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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