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의 일방적 MOU 해지에 대한 현대그룹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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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2011-01-07 17:24
서울--(뉴스와이어)--채권단의 일방적 MOU 해지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서둘러 채권단이 현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이다.

현대그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와 본안 소송제기 등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MOU 해지가 무효임을 밝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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