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 전면 실태조사 실시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등록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되고 준공된 2천㎡ 이상 건축물 58건에 대해 실시한다. ※ 58건 : 동구 2, 서구 18, 남구 13, 북구 11, 광산구 14건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미등록, 직접사용, 공동협약 등 여부에 대해 1차로 서면조사하고 2차로 현장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동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한편, 지난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에게 판매, 임대의 목적으로 연면적2천㎡(연간5천㎡)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해 업무시설, 오피스텔, 상가, 공장(임대), 기타 비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거나 3천㎡(연간1만㎡)이상의 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 등으로 조성할 경우 시·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 제도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기회복 기류에 편승해 광주지역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광주시에는 1월 현재 17업체가 등록돼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토지정보과
사무관 이영로
062)613-4560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