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의원 지급경비 관련기사 해명자료
“행자부는 현재 682명인 시·도(광역) 의원은 3~4급 공무원, 3,496명인 시·군·구(기초) 의원은 4~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되”라는 내용은
⇒ 행정자치부에서는 2003.7.18 지방자치법 개정(제32조,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 삭제)에 따라 지방의원에 대한 지급경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검토중에 있는 사항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경비를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름
동아일보 5월 20일자(1면. 10면) 기사중 “지방의원 4,000여명 내년부터 월급 준다(1면)”제하의 기사내용과 “1000억원이상 재원부담, 정부-지자체 마찰 불가피(10면)”제하의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지방의원 4,000여명 내년부터 월급 준다”라는 내용은
⇒ 행정자치부에서는 2003.7.18 지방자치법 개정(제32조,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 삭제)에 따라 지방의원에 대한 지급경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검토중에 있는 사항으로, 월급을 줄 것인지 수당을 현실화할 것인지 등 그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름
“1000억원이상 재원부담”이라는 내용은
⇒ 지방의원에 대한 경비를 어느 수준에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어 재원이 어느정도 소요될지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이상 재원부담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지방의원은 2003년 ‘무보수 명예직’ 조항 삭제로 일당과 수당을 받기 전까지 아무런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내용은
⇒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2003.7.18 지방자치법 개정(제32조,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 삭제) 이전에도 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 등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전에는 아무런 일당과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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