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대폭 확대 추진

인천--(뉴스와이어)--맞벌이로 부부가 함께 직장을 다니는 6살짜리 자녀를 둔 엄마 A씨는 모처럼 있는 오늘 회사의 회식자리가 그리 달갑지 않다.

집에 달리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아이가 유치원이 끝나면 집에 혼자 있게 되어 저녁을 챙겨줄 수가 없는 것은 물론 집에 혼자 있게 되는 아이가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A씨는 이렇게 오늘 같이 일시적인 사정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잠깐 동안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 한다.

이처럼 맞벌이로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 볼 수 없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다.

인천시는 2012년 전면무상보육 실시를 공표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실질적인 공보육을 도입한 도시로서 무상보육 사업의 연착륙을 위하여 금년부터 부문별로 무상보육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불가피하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맞벌이 가구를 위하여 2011년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추진키로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7개소)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필요한 시간에 돌보미가 해당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간단한 급식 및 간식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 등·원, 안전·신변처리 등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 과 종일제 돌봄으로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이용비용은 시간당 최저 1천원에서 최고 5천원으로 24시간 중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중복지원 배제를 위해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아동의 경우 평일 보육시간(09시∼17시)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서비스 이용 제한이 있으며,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총 480시간 한도며, 취업한 한부모 및 맞벌이 가정 등에는 연간 720시간까지 서비스 연장 이용이 가능하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0세아(생후 3개월∼12개월 이하)의 맞벌이 가구 및 취업한 부모가 이용할 수 있으며, 비 취업모의 경우 다자녀 가구(만12세이하 아동 3명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이상)와 장애부모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고 4십만원에서 1백만원까지이며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월 120기간∼200시간 이내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가정복지국
여성정책과 가족지원팀
032-440-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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