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서울고법에 항고장 제출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현대차의 협박에 굴복하여 공개 입찰결과를 강압적으로 뒤집은 것과 관련, “항고와 본안소송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인 MOU 해지가 무효임을 끝까지 밝혀 현대건설을 되찾아 오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hyundaigroup.com
연락처
현대그룹 홍보실
최영만 과장
02-3706-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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