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신고 전 성실신고 안내 폐지와 신고 후 검증 강화

- 구제역 등 피해자에 대한 납기연장 등 지원

서울--(뉴스와이어)--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537만 명(개인 483만 명, 법인 54만 명)으로 1.25(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10.7.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관한 실적이 그 대상임.

지난해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0.10.1.~12.31.의 실적임.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 시부터 신고 전 개별적 성실신고 안내를 폐지하기로 함.

납세자에게 신고간섭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신고 전 성실신고 안내를 폐지하여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납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도움을 주는 세법개정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등은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임.

신고 전 성실신고 안내를 폐지하는 대신 신고 후 매출·매입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등 사후검증에 역점을 두기로 함.

검증결과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중점 관리할 것임.

특히,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권장하거나 경정하여 고지할 것임.

지난해 매입세액 부당공제(환급)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약 5,500억 원을 추징함.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보수집과 기획분석을 확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하는 등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

또한, 이번 신고부터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전자신고 수화 영상을 최초로 제공하는 한편,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와 거래명세를 실시간으로 제공함.

구제역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도 적극 실시할 것임.

구제역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 관련 부가가치세 사후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사료공장 등 피해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것임.

아울러 경영애로기업과 성실납세자가 1.20일까지 신고한 경우 환급금을 설 연휴 전(2.1일까지)에 지급할 예정임.

-신고대상 사업자와 신고시기
-신고대상 사업자 : 537만 명 (개인 483만 명, 법인 54만 명)
-신고대상 과세기간 : ’10.7.1.~12.31. (다만, 지난 10월에 예정신고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0.10.1.~12.31.이 신고대상 기간임)
-신고·납부기간:’11.1.1.~1.25.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납부 : 07:00~22:00
-신용카드납부(500만원 한도)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7:00~22:00(연중무휴)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따른 신고편의 강화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합계와 명세 제공.

신고서 작성화면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와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세액 계산을 위해 발급건수와 기 공제세액 조회기능 추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영상 최초 제공 등.

전자신고 방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공된 동영상에 청각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수화 영상을 추가.

소매·음식·서비스·부동산임대·운수업 등 5개 업종의 간이과세자 안내용.

동영상 접근방법과 절차
①국세청 홈페이지 ②부가가치세 ③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간이과세자 용 업종별 전자신고 리플릿 제작·비치

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음식·부동산임대·기타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리플릿 제작.

세무서 (전자)신고상담창구·민원실 등에 비치.

구제역·AI 등 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 피해 농·어민에 대한 환급금 조기 지급

구제역·조류독감·폭설 등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어민 등이 구입한 농·어업용 기자재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조기 지급.

피해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구제역 등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도축장, 사료공장 등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또는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관할 세무서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쇄된 도축장, 사료공장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지원.

아울러 조류독감(전북 등)·폭설(포항 등)·戰禍(연평도)·화재,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환급금 설 전 지급

성실납세자·경영애로기업이 1월 20일(목)까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설 연휴 전날인 2월 1일(화)까지 지급.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담 당 자 류충선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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