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내 거주 의사상자 지원계획 밝혀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 국가보상금외에 생계비 보상차원에서 올해 1월부터 1~15백만원의 특별위로금과 매월 2~5만원의 수당을 별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 금년에 도비 5천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상자”란 의사자와 의상자를 말하며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를 구하다가 사망‘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이다.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를 구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010년도말 현재, 경상북도내 의사상자로 등록된 인원은 50명(의사자 36명, 의상자 14명)으로, 2000년 이후 년 평균 3.1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지급되는 특별위로금과 수당은 특별위로금(1~15백만원)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자로서 2011.1.1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사자의 유족 1인과 의상자 본인이 받을 수 있으며, 의사자는 15백만원, 의상자에게는 등급에 따라 1~7백만원을 지급한다.

의사자일 경우 유족중 65세이상 부모, 18세이하의 자녀, 등록 장애인 등 1인에게 지급되며, 지급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다.

매월 2~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은 경상북도 의사상자로서 2011.1.1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의사자 유족 1인과 의상자(1~6급) 본인이 받을 수 있다. 타시도로 전출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특별위로금 또는 수당을 받으려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는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려다 피해를 입은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도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주차요금 감면과 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예우를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등 도차원의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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