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명 중 4명, “교내 체벌 필요”

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내 체벌을 금지하면서 그 의의와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체벌을 경험하며 학창시절을 보낸 현재의 직장인들은 체벌금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 대표 이광석)가 직장인 468명을 대상으로 교내 체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지도에 필요하므로 허용해야 한다’(79.9%)는 의견이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16.9%)는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잘 모르겠다’ (3.2%)는 직장인도 소수 있었다.

또한 체벌금지가 교권에 영향을 줄 것이란 최근의 논의에 대해서도 ▶‘체벌금지로 인해 교권이 침해될 것이다’(77.1%)라며 우려를 표한 직장인이 다수였다. 반면 ▶‘체벌을 금지해도 교권은 전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22.9%)라고 밝힌 직장인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렇다면 교내에서 체벌은 어떻게 실행되는 것이 좋을까?

▶문제행동의 종류 정하여 부분적으로 금지(33.1%)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가운데, ▶체벌의 종류 정하여 부분적으로 금지(31.4%)하자는 답변도 많았다.

그러나 아예 ▶전면적으로 금지(11.8%)하거나 ▶전면적으로 허용(11.8%)해야 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고 그 외에 ▶단계별(초등/중등/고등)로 나누어 금지(10.7%)해야 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정학처분과 같은 ▶직접적인 징계(33.1%) ▶상담전문가와의 집중상담 및 치료(29.5%) ▶사회 봉사활동(22.2%) ▶학부모 소환 및 면담(9.4%) 순으로 나타났고,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3.8%)는 직장인도 있었다.

인크루트 개요
대한민국 대표 인터넷 취업인사 전문기업 인크루트(www.incruit.com 대표 이광석)는 1998년 6월 국내 최초로 인터넷 채용 시스템 (Internet Recruiting System) 을 개설하였다. 지난 2005년 3월 3일 ERP전문회사인 뉴소프트기술과 합병,취업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코스닥에 상장됐으며, 국내 환경에 맞는 특화된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HRM 사업을 강화하여 취업 뿐 아니라 인사 시장까지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취업인사포털로써 입지를 굳히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ru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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