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설계심의분과위원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 환경 등 6개 부문 16개 전문분야에 걸쳐 총 60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2012년 2월까지이다.
위원은 서울시 공무원이 32명, 공기업 임·직원 11명, 연구기관 연구원 및 대학교수 1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설계심의분과위원은 관련학회, 대학,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위원회”의 심사 및 감사부서의 청렴성 검증 등 엄정한 기준과 검증을 거쳐 전문성과 청렴성을 모두 갖춘 자를 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앞으로 일괄·대안입찰공사에 대한 설계적격심의는 모두 금번에 구성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전담하게 된다.
설계적격심의는 해당공사 설계평가일로 부터 최소 20일 이전에 설계심의분과위원 중에서 10~20명을 다시 선정하여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를 구성·공개하며,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는 공개설명회→ 공동설명회→ 기술검토회의→ 설계평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설계서를 검토하고 평가하여 설계적격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일괄·대안입찰공사 설계적격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심의위원과 건설업체간 유착 등 일괄·대안입찰공사 설계적격심의시 발생하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상시감시체계를 유지하며, 심의가 완료된 후에는 심의위원별로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등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의 임의접촉을 차단하고 불법접촉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해당 심의위원을 해촉 하는 한편, 해당 업체는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설계점수를 감점하고 해당 공사의 입찰자격을 박탈하거나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금번 심의방법 개선으로 앞으로 일괄·대안입찰공사 설계적격심의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평가당일 설계적격심의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설계검토시간의 부족으로 부실평가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심의위원이 설계도서를 20일 이상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설계 검토시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평가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심의위원을 사전공개 하여 입찰참가업체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서 음성적 불법로비를 근절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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