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인사

서울--(뉴스와이어)--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인사(‘11.1.14.)

▲비서관 김남두 ▲홍보담당관 김덕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임윤주

▲경제제도개선담당관 황호윤 ▲사회제도개선담당관 허재우

▲운영지원과장 김종윤 ▲기획재정담당관 박계옥 ▲행정관리담당관 임진홍

▲법무감사담당관 최영균 ▲국제교류담당관 한삼석 ▲국민신문고담당관 윤성용

▲상담안내담당관 한종산 ▲민간협력담당관 김상년 ▲민원정보분석센터장 최상근

▲110콜센터장 김안태 ▲민원조사기획과장 박세기 ▲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 정상석

▲국방보훈민원과장 황운광 ▲경찰민원과장 최창우 ▲복지노동민원과장 박순홍

▲재정세무민원과장 민성심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제갈창무

▲주택건축민원과장 박용택 ▲도시수자원민원과장 정혜영 ▲교통도로민원과장 김태재

▲청렴총괄과장 곽형석 ▲청렴조사평가과장 양종삼 ▲청렴교육과장 임원택

▲부패영향분석과장 김인종 ▲심사기획과장 안준호 ▲부패심사과장 최철호

▲행동강령과장 이상범 ▲보호보상과장 김준배 ▲행정심판총괄과장 김태응

▲행정교육심판과장 배문규 ▲재정경제심판과장 김응서 ▲국토해양심판과장 백승수

▲사회복지심판과장 임규홍 ▲환경문화심판과장 김세신

▲교육파견 강성출, 김승조, 박민주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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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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