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5.23일 농림부 관계자는, 농협 스스로의 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선 조합의 규모화 노력이, 과거와 달리, 성과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5.20 현재, 일선 조합간 합병 움직임이 있는 곳이 104개 조합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00~’04년 중 2개에 불과하던 자율합병(구조개선법에 의한 합병퇴출은 59개)실적을 감안할 때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IMF이후 국내 금융기관간의 합병, ‘90년 3,561개에 달하던 일본의 농협이 ’04년 896개로 줄어든 것을 감안할 때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합병과 관련하여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한 곳으로 모아야하는 어려움하에서도 중앙회, 일선조합의 부단한 노력으로 자율 개혁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임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역본부장, 시·군지부장, 일선 조합장 등 관계자의 합병노력이 신속히 결실을 맺고, 자체적인 규모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앞으로도 농림부는 농협 스스로의 자율합병을 원칙으로 하되, 부실조합의 경우 구조개선법에 따라 지소 폐쇄, 민·형사상 책임부과 등을 전제로 한 합병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농림부는 자율합병 조합에 대해 중앙회 지원과는 별도로, 현재 소멸 조합당 2억원(5년간 무이자)을 지원하는 정부 자금 규모를 증액 추진하는 한편,
* 중앙회 자율합병조합 지원 주요 내용
ⅰ) 소멸 조합당 30억원(최고 60억원)을 6년간 무이자 지원
ⅱ) 부실액 전액 보전, 조합육성자금 우대지원, 합병 추진비용 지원 등

약체 조합이나 부실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합병을 거부할 경우에는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해, 해당 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배제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협동조합과 최영섭 500-1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