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개정
※ 손해평가란?
보험대상농작물이 보상하는 자연재해(태풍·우박 등)로 피해를 입은 경우 현지조사를 통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
개정된 손해평가요령에 의하면 가입 농업인은 보험사업자인 농협중앙회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손해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에 재보험사업자인 민영재보험사도 참여토록 하여 손해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태풍·우박 등 재해별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손해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거대 재해시 신속하고 원활한 손해평가 업무를 위하여 손해평가인을 보조할 수 있는 손해평가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손해평가인이란?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자로서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 자격조건(과수재배경력 5년이상인자 등)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주로 농업인으로 구성)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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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구조정책과 조강제 500-1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