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KEC노동조합의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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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코스피 092220
2011-01-14 05:00
서울--(뉴스와이어)--국내 최대 개별 반도체 회사인 KEC(대표 곽정소)는, KEC노동조합(지회장 현정호)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제기한 부당징계(해고 및 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노위 측은 판정 결과문에서 ‘KEC노동조합이 행한 파업은 불법파업이며, 회사가 행한 징계는 절차 및 양정에 있어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타임오프제 수용 거부에 따른 노동조합의 행위가 불법파업임을 입증하고 불법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회사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합법적 파업이라고 주장해 온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노동조합은 불법파업 이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파업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 손해배상, 고소고발 등의 철회와 업무복귀를 요구하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노위의 판정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주장과 요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명확해졌다.

KEC노동조합은 더 이상 거짓된 주장으로 파업참가 조합원을 현혹·선동하는 행위 및 출근방해 등의 불법적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모든 법적 책임에 성실하게 응해야 할 것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KEC는 현재 지노위의 중재아래 파업타결을 위한 노사간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난번 노조측이 불법점거했던 1공장을 포함한 전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어 생산활동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KEC 개요
반도체 소자 전문기업 케이이씨(KEC)는 1969년 창업이래 반도체 한 분야에서 외길 만을 걸어온 전자부품산업 전문기업이다. 지속적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국내외 유수의 전자업체들로부터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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