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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3 10:31
서울--(뉴스와이어)--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5월 23일 15:00 총리실 회의실에서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노근리사건 희생자 218명과 그 유족 2,170명을 심사·결정하였다.

이날 열린 2차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신고한 사람중 218명을 희생자로, 2,170명을 그 유족으로 인정하였으며, 21건을 호적등재(정정) 대상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 신청자 : 희생자 235명, 유족 2,414명, 호적등재(정정)신청 165건

인정된 희생자 유형별을 보면 사망자 150명, 행방불명자 13명, 후유장애자 55명이며 또한 노근리사건으로 부상을 당한후 현재 생존해 있는 희생자 30명에 대해서는 총418,585천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1인당 지급액은 최고 21,047,350원부터 최저 3,050,920원까지 이다

지난해 7월 5일부터 시작된 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3개월간 총235명이 신청하였으며 사건으로 인한 희생여부 등 사실조사를 위해 실무위원회에 「사실조사단(단장 충북 자치행정국장)」을 설치하여 지난해 연말부터 신고인 및 보증인 등 총 904명에 대하여 현지 방문 면담 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또한 의료지원금을 받게되는 후유장애자 30명(현재 생존자)은 금년 1월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에서 일제히 정밀검진을 받은후 전문의료인들로 구성된 의료지원자문위원회에서 개인별 의료지원금을 산정 받았다

오늘 회의결과에 따라 위원장인 국무총리는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위원회등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관리하게 되며 호적등재 및 정정 대상자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시·읍면장에 제출하면 등재 및 정정이 가능하다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실무위원회위원장(충청북도지사)이 결정금액을 통지하고, 희생자의 신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앞으로, 동 위원회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금년 12월 5일까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재 기본설계중인 위령사업도 내년부터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에 나서는등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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