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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3 09:23
울산--(뉴스와이어)--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상호 합동 교환 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강원, 전북, 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와 92개 시·군·구가 해당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개발제한구역내의 무허가, 위법시공, 무단용도변경, 무단 토지형질변경, 무단 물건적치 행위 등과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불법주거 실태, 일선기관의 불법행위 단속 실태, 기타 경계표석 등 관리실태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 등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관련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울산시는 이에 앞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구·군과 함께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일제 점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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