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특별 단속
특히, 이번 단속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이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와 현지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전정보와 협조를 받아 시 외곽 농촌지역밀렵우심지역에 대하여 중점 실시되며 순찰 및 잠복근무, 의심차량 검문·검색등을 통하여 불법 밀렵과 밀렵된 야생동물 취득·보관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지 않거나, 포획허가 지역을 벗어나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올무·덫·독극물을 사용하는 행위와 개구리, 뱀 등을 잡는 행위다.
또한,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의 밀거래 의심업소인 건강원, 음식점, 박제업소, 한약재상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주 1차 단속을 벌여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자 1명과, 총포허가 없이 공기총을 소지한 자 1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녹색환경도시 조성과 연계해 생태계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 보호가 필요하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구제역과 조류독감에 따른 시민건강을 위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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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