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1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실시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주거전용면적 100㎡이내의 주택에 한하여 융자금이 지원되며, 개축·신축시 세대당 최고 5천만원, 증축시 세대당 2.5천만원 융자금을 금리 3.0%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지원하게 되며, 올해는 14개동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농촌주택개량 신청 희망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를 1월중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해당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 확정하여 통보하게 되며, 선정된 주민은 건축 준공 후 농협에 융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2009년에는 21개동, 2010년에는 15개동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현재 201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중 신청서를 해당 주민센터에 꼭 제출하시어 쾌적하고 살기 편한 주택으로 수혜받기를 바라며, 또한 이 사업은 농촌 인구 유출을 막고 주택 개량 등을 통해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책인 만큼, 전주시에서도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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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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