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정기 면허분 등록면허세 22억원 부과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올해 정기 면허분 등록면허세 22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편으로 종전의 ‘면허세’가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과세대상 및 납기 등은 기존 면허세와 동일하다.

전남도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에서 면허·허가·인가 등 각종 면허를 받은 23만6천건에 대해 등록면허세 22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천만원) 증가한 수준으로 증가요인은 올해 면허건수가 전년보다 7천여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면허 종류별로는 1종면허 2만1천건 4억원, 2종면허 1만6천건 3억원, 3종면허 4만7천건 5억원, 4종면허 13만1천건 9억원, 5종면허 2만1천건 8천만원 등이다.

시군별로는 여수 3만8천건 4억4천만원, 목포 2만건 2억4천만원, 순천 2만2천건 2억3천만원, 광양 1만4천건 1억5천만원, 신안 2만건 1억5천만원 등의 순이며 증가율은 광양 11%, 장성 9%, 영암 8%, 구례 8%, 완도 7% 등의 순이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경우 면허 종류에 따라 읍면지역은 3천∼1만8천원, 동지역은 5천∼3만원이 부과되며 면허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 농지전용 등은 정기분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납세 편의 및 종이 없는 녹색행정 구현을 위해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이체, 가상계좌, 폰뱅킹 등 전자납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해줄 것”을 권장했다.

한편 이번에 고지된 등록면허세는 이달 31일까지가 납부기한으로 이를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부과와 관련된 문의는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상담하면 된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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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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