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동차세’ 1월중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10% 공제
신고·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구청이나 군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 선납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
선납은 1월과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1월에 신고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3월에는 7.5%, 6월 5%, 9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신청을 한 차량소유주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납세자가 연납 후 차량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과납한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되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선납할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정담당관실(☎ 803-2523)이나 구·군청 세무과(중구 : 661-2407, 동구 : 662-2402, 서구 : 663-2406, 남구 : 664-2404, 북구 : 665-2402, 수성구 : 666-2403, 달서구 : 667-2407, 달성군 : 668-2404)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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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세무지도담당 박회문
053-803-2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