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1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320백만원 부과
면허세는 시민의 복리증진 사업 등에 쓰여 지는 자치구의 일반회계 재원으로서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 45,000원, 제2종 36,000원, 제3종 27,000원, 제4종 18,000원, 제5종 12,000원으로 구분 과세되며, 달성군 분은 대구시의 일반회계 재원으로서 제1종 18,000원, 제2종 12,000원, 제3종 8,000원, 제4종 6,000원, 제5종 3,000원으로 구분 과세된다.
구·군별 부과액은 달서구 798백만원, 북구 611백만원 순으로 많으며, 달성군이 88백만원으로 가장 적다.
종별 부과내역은 통신판매업 등 제1종 566백만원, 위험물저장소설치 등 제2종 238백만원, 무선국개설 등 제3종 594백만원, 식품접객업 등 제4종 1,689백만원, 총포소지 등 제5종 233백만원 부과되었다.
정기분 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고,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구·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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