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료기기 관련 질의 페이지 지속적 공개
지난 1년간 우리청에 접수된 민원질의 제품 중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나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지 알쏭달쏭한 제품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3차원 입체영상의 영화나 영상 등을 보기위한 목적으로 착용하는 도수가 없는 3D 안경은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시력보정 기능이 추가되면 의료기기인 “시력보정용안경”에 해당한다.
식품이나 음료 등을 보관하는 일반 냉장고는 의료기기가 아니지만, 의약품(약품냉장고) 또는 혈액(혈액냉장고)을 보관하는 냉장고는 의료기기이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사용되는 음주측정기와 공기를 정화시키는 공기청정기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개인위생용 비데, 아이스 팩, 보온을 위해 사용하는 온열매트, 단순 마사지기나 지압기, 다리 길이의 차이를 맞춰주는 깔창 등의 제품은 의료기기로 오해되기 쉬운 제품이나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약청은 지속적으로 의료기기 해당여부 회신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일관된 행정 서비스 구현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md.kfda.go.kr>자료실>의료기기 민원질의 회신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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