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태료 사전통지서 PDA로 현장발급…자진납부 쉬워져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가 담배꽁초, 껌 등을 길에다 무단으로 버릴 때 부과하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교통단속 범칙금 통고서처럼 PDA를 통해 현장에서 발급, 시민들의 과태료 자진납부가 쉬워진다.

그동안은 과태료 부과시 위반자에 대한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과 위반사항을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 나중에 세외수입징수시스템에 입력해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에 자진납부를 하고자 할 경우 시민이 전용(가상)계좌를 현장에서 요구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겪었다. 단속 내용을 현장에서 수기 작성 후 세외수입징수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도 있었다.

서울시는 ‘PDA 질서위반행위 단속시스템’을 자체 개발, 17일부터 영등포구, 용산구, 서대문구에서 시범운영으로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현장에서 PDA로 즉시 교부한다고 밝혔다.

3월부터 25개 자치구와 6개 도로사업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PDA를 통한 무단투기 행위 단속에 따라 시민 불편이 해소되고 행정력과 우편발송비용이 연간 약 16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PDA 질서위반행위 단속시스템이 정착되면 과태료 징수율이 연간 20% 증가해 약 42억원의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시는 담배꽁초·껌·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것과 과적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담배꽁초나 껌은 자치구별로 3~5만원, 쓰레기 무단투기는 10~50만원, 과적차량은 3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담배꽁초의 경우 영등포구, 성북구 등 14개 자치구가 3만원, 강남구, 종로구 등 11개 자치구가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의견 제출 기한인 15일 이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액해주고 있다. 과태료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나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전용(가상)계좌로 편리하게 자진 납부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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