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경기북부병무지청, ‘정밀위탁검사 협약’ 체결
‘보충역 복무부적합자’가 심사를 통해 소집해제 처분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병무지청에서 검사를 의뢰하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의정부병원 정신과의 정밀검사를 통하여 소집해제 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보충역 복무부적합자’란 공익근무요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함을 의학적으로 정밀검사하는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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