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심사 강화로 예산낭비 막는다
투자심사는 시에서 진행하려는 사업들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투자심사 시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업은 추진될 수 없다.
이는 지방재정법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에 기반을 둔 것이며, 이미 서울시는 지난해 총 168건(89,643억원)의 사업을 심사해 신규사업 101건(35,917억원) 중 32건(11,041억원)의 사업을 재검토 결정함으로써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바 있다.
서울시는 종전 투자심사에서 개별사업 중심 투자심사로 인해 시 전체 대규모사업 증대와 재정적 부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투자심사시 실·국·본부별 재원과 사업 우선순위 검토를 통해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에서 결정한 투자재원 한도액 대비 가용재원을 검토하고, 실·국·본부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해당 실·국·본부에서 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원확보가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유보되고, 실·국·본부 간 조정을 통해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된 후 다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투자심사의 기준 금액도 하향조정해 심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투자심사 기준 금액을 기존 4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공연·축제 행사성 사업은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조정해 투자심사를 받는 대상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사전 스크린장치로서 실·국·본부별 재원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과 도시계획 결정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진행한다.
투자심사 이후엔 투자심사시 부여된 조건의 이행여부를 검토하고, 평가담당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조건 미이행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실상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업비도 재심사를 강화해 재원 낭비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재심사는 공사 발주 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투자심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증액이 빈번했다. 이와 같은 경우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이를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등 관행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금액을 심사금액으로 조정함으로써 낙찰 차액의 임의사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재심사는 종전 심사 금액 대비증가액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계약이후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종전심사금액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희승 서울시 재정담당관은 “이번 투자심사 강화 조치는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절약될 수 있도록 사전 스크린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이를 통해 시 재정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이희승
02-731-6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