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5. 5. 23부터 9. 30까지 한시적으로 한·일 양국간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상대국 공항에 상호 파견하여 희망자에 한해 사전입국심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법무부는 5. 23부터 일본 나리타공항에 출입국관리공무원(2명)을 파견하여 한국행 승객 중 희망자에 한해 사전입국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법무성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천공항에 출입국관리공무원(4명)을 파견하여 우리 국민에 대하여 사전입국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사전입국심사를 받은 승객은 인천공항 및 나리타공항 도착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하여 신속히 입국할 수 있게 되며, 양국간 출입국절차가 간소화되고 인천공항 입국 장의 혼잡도가 완화되는 한편, 입국규제자, 여권위변조자 등 불법입국자의 사전차단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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