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시계획 심의기간 획기적 단축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국토계획법’ 입안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시장·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그간 결정단계에서 협의하던 것을 입안시 협의함으로서 장기간 소요되는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하였다.

지난 1년 동안에 14회에 거쳐 4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특히 예년에 평균 20일이상 소요되었던 심의기간을 16일로 단축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도 및 시군에서 중점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개별공장 입지, 공원 조성,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위원회 운영” 제도를 도입하여 현지 확인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현지 확인 후 위원회를 현지에서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용도지역의 변경과 도로, 공원,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택지·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는 행정부지사(정헌율)를 위원장으로 도내 도시계획, 환경, 조경, 토목, 교통 등 대학교수와 일반전문가 등 총 2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계획은 각종 계획 및 사업 착수에 앞서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계획수립부터 결정까지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한편으로는 사유토지에 대한 제한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다.

원광대 곽계환 교수는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을 갖었으나 체계적인 도시계획의 수립과 심도있는 위원회 활동으로 전북도의 발전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전북도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지역개발과
도시계획담당 강신묵
063-280-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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