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살처분 명령 위반농가 ‘살처분 보상금’ 삭감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최근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 후 임상증상 발현 등으로 의심축을 신고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한 농가 중 일부가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명령 위반으로 인해 보상금 삭감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시·군과 축산농가에 특별히 당부하였다.

이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농가내 매몰지 확보지 난 등 사유로 명령을 위반하여 이에 따른 매몰 지연으로 추가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긴급히 조치한 것으로 살처분 명령 위반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및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살처분 보상금 삭감(최소 20%이상)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강원도는 아울러 대부분 농가들이 살처분 명령 미이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농가에 대한 홍보·지도를 강화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살처분 명령은 반드시 해당 농가에 공문서로 통보하여 지체없이 살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명령 거부 농가 등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하여 향후 보상금 삭감 등 제재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시군에 특별히 당부하였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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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가축방역담당 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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