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민원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여 민원서류 이첩기간을 기존 2일 이내에서 8근무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하여 오는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원사무처리규칙에 의하면, 시본청에 접수된 진정서 등 각종 유기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첩은 2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98년 규칙제정당시 이첩기간을 문서사송 소요시간,처리부서 검토시간 등을 감안하여 2일로 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시본청과 사업소·자치구간의 문서 전달방법이 전자문서 시행 등으로 규칙제정 당시보다 행정환경과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보다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근무시간 이내로 단축시행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오는 5월 25일 개정된 부산광역시민원사무처리규칙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참고로 지난 2004년 한해동안 시본청에 접수된 유기한 민원서류 13,892건으로 이중 이첩된 민원은 978건으로 전체 민원대비 7%을 차지하고 있다. 부산시관계자는 “민원서류 이첩기간의 대폭적인 단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민원인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게되어 신뢰행정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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